인하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가 지난 13일 인천 중구 정석빌딩 컨벤션룸에서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 실제 및 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기관 12곳의 의료진과 연명의료 담당자들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향(송숙녀 코디네이터) ▲죽음에 대한 마음 진화(송준호 신장내과 교수) ▲제도의 법률적 검토(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증질환에서의 연명의료결정(김아진 입원의학과 교수) ▲말기환자의 통증관리(이문희 혈액종양내과 교수) ▲섬망환자 관리(김원형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순서로 이어졌다.
김아진 연명의료관리센터장(입원의학과 교수)은 “준비한 강연과 소통의 장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지역 관련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좋은 삶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