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이 지난해 종결된 전체 의료분쟁 중 의료원 과실률이 7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의료분쟁은 총 33건으로 10년 간 최대 건수를 기록, 관리 부실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생 후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21건에서 의료원 과실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났다.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병원 과실이 인정돼 보상된 건수는 총 126건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했다. 종별로는 민사소송 4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5건, 민원 97건이다.
특히 지난해 2022년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해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많았다.분쟁이 종료된 27건 중 21건(의료조정중재원 3건, 민원 18건) 보상지급이 결정됐다.
이들 의료분쟁 중에는 ▲담낭배액관 시술 후 이물질 발견(합의금 2200만원) ▲시술 후 십이지장 미세천공과 췌장염 발생(진료비 603만7000원 감면) 등 심각한 의료사고가 포함됐다.
백종헌 의원은 “공공의료 대표 격인 국립중앙의료원 의료분쟁 건수가 지난해 최다 건수를 나타낸 것은 유감”이라며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