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의료기관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634곳이다.
이 중 대표적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설치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357개소(56%) ▲출입구 자동문 설치 342개소(53%) ▲장애인 승강기 설치 317개소(50%) 등이다.
편의시설이 전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62개소나 된다. 이중 외래진료없이 방문진료(방문간호)만 하는 기관은 19개소다.
인재근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건강주치로 선정된 곳에 당연히 편의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방문하지만 몇㎝ 문턱, 폭 좁은 승강기, 장애인 주차장 유무 탓에 이용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은 55개소,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를 설치한 기관은 67개소였다.
사실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치의 의료기관은 10% 남짓으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도 적정한 편의시설이 없어 진료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상자 중증장애인 98만3928명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3705명으로 0.3%에 불과하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이 미흡한 주요인은 낮은 의료접근성”이라며“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