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됐어도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법률상 전후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의료인이 아닌 B씨와 C씨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A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했다.
이들은 의사를 고용, 진료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소견서 발급비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뒤늦게 사무장병원임을 알게 된 건보공단은 A의료법인 청구로 공단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B씨와 C씨는 공동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청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곧바로 항소를 진행했지만 항소심도 "A의료법인에 발급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부당이득으로 판단,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당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곧바로 환수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요양병원 신청에 따라 공단이 지급을 결정해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며 "공단이 법적으로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사무장병원이라고 해도 지급받은 비용이 당연하게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았다"며 "또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단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 상반돼 소액사건심판법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