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형 의대 신설과 함께 공무원 의사 양성을 주장해 온 대한의사협회 윤인모 기획이사가 면직 처분.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윤인모 기획이사가 밝힌 의대 정원 관련 의견은 의협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해임한다"고 발표.
윤인모 기획이사는 최근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려면 별도 면허체계를 마련해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자"는 의견을 피력. 그리고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언. 그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구조조정을 위한 제2 필수용 의사면허증 신설·교육·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일명 사관학교형 의대에 관한 청원’에는 10월 26일 기준 163명이 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 재정으로 교육한 후 공무원 신분에서만 진료가 허용되는 '공무원 의사 면허'를 부여해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육성하자는 것. 공무원 의사를 그만두면 지원받은 학비 일부를 반환하고 의사 일을 하지 못하는 방식도 제시.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고 결국 논란이 확산되면서 의협이 면직 처분이라는 강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