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