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에 대해 정부가 다시 현황 및 원인 분석에 나선다. 4단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선행 조치다.
지난 2010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간 교차 고용 및 과목 개설을 허용하는 협진 제도가 도입됐지만 일선 현장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한 협진은 환자 질환에 대해 의사-한의사가 상호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및 회신 등을 통한 협의 진료 제공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법에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도 이를 허용했다.
다만 제도적 측면에서 미흡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상병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시 후행 진료는 급여 항목이라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협진 활성화 측면에서 걸림돌이 됐다.
의료기관에서도 협진시 진찰료를 1회만 청구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유인이 없고 협진 절차,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없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지난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쳐 지난해 4월 4단계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의과 6개소, 한의과 58개소, 협진기관 11개소)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체계화했다. ▲참여기관 확대 ▲협진료 수가 단일화 ▲참여기관의 표준임상경로 보유 의무화 ▲협진 효과성 임상연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체 질환이 대상이지만 협의진료료는 근골격계, 신경계, 외인성 질환, 신생물 등 대분류 4개 및 협진 다빈도 질환 중분류 41개로 한정했다.
사업기간 만료 이후에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협진 현황 모니터링, 의·한 협진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의 연속적 수행을 위해 사업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자를 공모한다. 임상현장에서 수행되는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 수집·분석,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 모형 개발, 협진 질환의 근거 확보 등을 담당한다.
특히 사업자는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도 요구됐다.
아울러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개발 및 후속연구도 제안토록 했다.
신청자격은 병원급 이상 한방의료기관 또는 대학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예산은 4억500만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진료모형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진 치료 유효성 등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 및 협진 모델안, 수가 등 타당성 평가연구를 통해 4단계 시범사업 성과를 건정심 보고, 내년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