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9일부터 17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선정했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이 선정 기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