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조제를 지시하고 병동 보호사를 조리사로 신고해 1억61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료기관에 부과된 업무정지 35일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인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A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B병원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9개월 기간의 요양급여비 청구 관련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B병원은 병동 보호사를 조리사로 거짓 신고해 총 1억3449만원의 입원환자 식대가산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소속 조리사가 2인 이상일 경우 식대가산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B병원은 환자 식사 제공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병동 보호사 C씨를 조리사 인력으로 신고해 이를 청구했다.
또한 이들은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조제를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약제비 2681만원을 청구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B병원에 업무정지 35일의 처분을 내렸다.
"약국 조제실-의사 진료실, 50m 내 위치…의사 지시 아래 제조"
하지만 B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C씨는 실제 영양과 소속으로 조리사 업무를 수행했다"며 "또한 당시 병원에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했지만 조리사로 신고하지 않은 인력 등이 근무하고 있어 입원환자 식대 조리사 가산 적용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의약품 제조와 관련해서는 "B병원 약국 조제실과 의사 진료실은 같은 건물 1층 50m 이내 위치해 있다"며 "의사의 지휘,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는 보조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병동에서 보호사 업무를 전담하며 2병동 팀장으로 근무했다.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조리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조리사로 근무했다는 주장은 단순 근로계약서 및 근무표에 의존한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C씨가 지급받은 임금은 실제 같은 병원 조리사 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B병원에 소속된 약사는 일주일에 3일만 근무했으며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은 간호조무사가 의약품 제조 업무를 담당했다"며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은 1억61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기 때문에 위반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업무정지 35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