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봉약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의계가 유감을 표했다. "전문의약품을 진료 보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 행위"라면서 의료계 지적에 맞불을 놨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2022년 10월 봉약침액과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 벌금형(800만원)에 처해져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달 10일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의약분업의 처방주체 규정에서 비롯됐다는 게 한의협 지적이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생약) 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향후 한의협은 A씨의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해당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 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