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5년 결핵에 걸린 환자 2명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결핵에 감염되자 고위험군 의약품으로 분류된 KCL(염화칼륨)을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KCL은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쓰이는 약품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와 B씨 행위가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고위험군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