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인정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환자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조제5항가호에 따라 허용되는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를 확대중이다.
올해 1월 혈당‧혈압 측정, 4월 콜레스테롤 측정에 이어 10월 산소포화도‧빈혈 측정이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요구 및 휴대용 의료기기 발달 등을 고려, 환자가 있는 자택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연구용역을 착수하게 된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의 새로운 모형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가칭)방문형간호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및 제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가정전문 간호사에게만 허용된 가정간호를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간호사에게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중이다.
2025년 초고령화 진입에 대응,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 받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면서 “금년 9월부터 의료법체계연구회를 발족해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