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이 응시자격이 안되는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부정 채용 행위가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7~8월 산하 24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18개 기관에서 부적정 채용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채용공고 위반 2건, 부당한 평가기준 2건, 위원 구성 부적정 3건, 규정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 등 모두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해당 기관에 경고 등 행정조치와 함께 직원 문책을 주문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의료원은 산하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등 6개 병원을 두고 있다.
이중 3개 병원이 의사를 채용하며 경기도와 사전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보수를 올렸다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우선 A병원은 2020~2022년 4차례에 걸쳐 의사를 채용하며 사전협의 연봉보다 2000만~5400만 원 상향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B병원도 2021년 사전협의 내용과 달리 '협의 후 보수 변경 가능' 조건으로 의사 채용 공고를 한 뒤 최대 5400만원까지 보수액을 높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C병원은 의사채용정보공유 사설 사이트에 도청 홈페이지 공고 내용과 달리 3000만원 상향된 보수액을 공고한 뒤 최종 5000만원을 올려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일부 병원은 임상경력 등 응시 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지원자를 적격 처리해 임용하기도 했다.
또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으나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