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급속한 고령화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간호법 제정이 최근 재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동근 위원장은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세계적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의 문턱에서 좌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간호인력이 부족한 한국에 간호법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보강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추진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간호사는 국민들의 수용 대비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전문간호사는 물론 공공의료 간호사 부족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보건기관, 학교 등 다양한 곳에 숙련된 간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경 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호사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의료인으로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는 업무 범위가 모호해 병원장 등 지시로 타 직종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사는 미래 보건의료 중추가 될 것”이라며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간호협회 히로에 타카하시 회장은 일본의 간호법 추진 배경과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일본은 1948년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을 제정해 이들의 면허 및 자격 취득 요건과 시험 응시자격, 업무 범위 등을 규정했다.
또한 1992년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간호사 인력 확보 등을 위해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