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과 함께 질환자 대상도 확대된다.
확대군은 중추신경계 질환자이며 뇌졸중 및 뇌·척수 손상환자 확대 적용에 따른 수가 신설 및 산정기준, 점검서식 등이 추가됐다.
또 본인부담율 변경으로 기존 환자관리료 본인부담 면제에서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한다. 이 경우 수가는 2만7840원에서 2만8360원으로 상향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공개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공지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사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질병 악화,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위해 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퇴원 이후에도 자택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비대면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게된다.
개정에 따라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인력 등 세부 지침도 함께 변경됐다.
먼저 기존 사업대상은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요건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에서 지속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근골격계 수술환자 또는 중추신경계 질환자가 추가됐다.
제공인력도 대상자 추가에 따라 추가 및 신설됐다. 중추신경계의 경우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각 1인 이상,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인 이상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 근골격계에 재활의학과 전문의, 중추신경계에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참여를 포함했다.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인증 검사 도구도 늘어났다. 환자의 기능 회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 참여 전·후 적절한 검사 도구(BBS, VAS)에서 새롭게 K-MBI, MMSE가 추가됐다.
심평원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돼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