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원에서도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용 한약을 처방받으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하 미생모)은 5일 "한의협의 대회원 무법 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다. 한의협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거부 최소의 소'를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한의협이 승소하자, 협회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한의사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며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
미생모는 한의협이 소송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생모는 "이 소송은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가능 여부에 관해 판단한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이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거부 취소의 소"라며 "1심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으나,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미생모는 독감과 코로나 진단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한의사와 이를 부추긴 한의협 회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단체는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 진단용 신속항원검사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에 대해 미생모는 현 시간 이후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으로 본다"며 "한의협 선동에 부화뇌동해 경거망동하다가 패가망신하지 말 것을 한의사들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