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산업 활성화에 나선 정부가 2021년 기준 10조9000억원이던 매출 규모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열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 발전에 관한 정부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한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개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안)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현재 보건업 중심(63%)의 한의약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2021년 기준 10조9000억원에 불과한 한의약산업 매출을 2030년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투자지원, 제도개선, 연구개발(R&D) 확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한의약 분야에 대한 특화된 수출·금융 등 투자 지원과 특허기술 정보제공, 현장수요 인력 교육 등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한다.
또 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및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강화를 위한 한약제제생산센터(GMP)․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기능 확대 등 제도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성과창출 중심의 한의약 연구개발(R&D) 전략수립과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 전주기 연구개발(R&D) 지원체계 마련 등 연구개발(R&D)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유치 등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했다.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 연차별 시행계획 및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26~2031) 수립시 검토, 반영해 나가게 된다.
국제 사회와 전통(대체)의약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 추진한다.
한의약은 세계 전통의약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한의약 분야 ODA는 해외의료봉사 지원(2억1000만원, KOICA) 이외에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의약 의료시스템과 교육·임상기술 전수 및 전통약재 개발 지원 등에 대한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약침 분야는 평가인증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되 일반한약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안)도 보고됐다. 2023년 7월 ‘한의약 육성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토록 의무화됐다.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안)과 작성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주체, 주기 및 주요 내용 등이 보고됐고, 향후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약의 고도화 및 세계화와 함께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