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 매체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환자 유인·알선이 확인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