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T 치료제인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늘리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첨단재생의료기관 업무를 개방,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CAR-T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외부 물질이 아닌 환자 자기 세포를 이용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제약회사에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킴리아 활용 환자치료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기관이 환자 유래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을 수행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킴리아는 재발된 혈액암을 치료하는 세포치료제로, 약값이 약 5억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600만원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제한적이어서 환자 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증질환에 대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의 길을 열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발전과 환자 치료에 모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 7월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은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조혈모세포 이식 기관도 킴리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