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전담토록 한 대학병원 교수에게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져.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가 없는 경우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의사 S모(62) 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신씨 지시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끝내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L모(65) 씨에게는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1년 4월 16일 뇌출혈 환자 전모(62) 씨 간병인으로 고용된 L씨는 S씨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시술하다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 간병인의 석션을 받은 환자는 기관 내 손상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저산소성 뇌(腦) 손상으로 장기 기능이 저하돼 두 달 뒤 사망.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보건복지부 규정 등을 토대로 의사 S씨 주장을 기각, 불법적 관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