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불법 운영하다 검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기소중지된 지 8년 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 총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00년대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을 설립‧운영했다. 그의 치과는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승승장구하며 한때 120여개의 지점을 내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2012년 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며 치과그룹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김씨는 렌탈회사, 인테리어 회사, 인력제공 회사 등 각종 법인을 설립하는 등 법망을 피해 계속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 지난 2013년 의료법 위반으로 유디치과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대표이사 고모씨와 명의 원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대표이사인 고모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변론 기각 판정을 받으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설립자 김씨는 지난 2015년 미국 체류 중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중지을 내렸다.
김씨는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국내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지난 7월말 유디치과 지점원장 강모씨 등 2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당시 탈세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지점원장들 대신 세금을 납부했는데, 지점원장들이 환급받은 세금을 자신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재 5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이 이미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사건을 재기해 수사한 뒤 김씨를 기소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청구 등 국제공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죄인 인도 청구는 해당 범죄가 청구 대상국에서도 범죄로 정하는 행위여야 하나, 미국은 한 사람이 다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재판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