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이 지난해 부분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앤에스바이오와 2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악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G 자회사 영진약품(대표 이기수)이 부분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률도 매 분기마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약품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매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결손금이 크게 늘었다.
2021년엔 영업손실 138억원, 당기순손실 115억원을 기록했고, 2022년엔 영업손실 73억원, 당기순손실 219억원을 기록했다.
이익잉여금은 2020년 124억원, 2021년 28억원을 기록하다가 2022년 결손금 전환으로 –121억원을 기록했다. 연속된 적자와 부채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전환됐고 자기자본도 줄어 자본잠식에 빠진 것이다.
자본잠식은 말 그대로 자본이 깎여나간다는 뜻이다.
순이익이 줄어 적자가 쌓이면서 자기자본이 줄어들고, 결국 최초 자본금보다 적어져 역전되는 것을 ‘부분 자본잠식’,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경우 ‘완전 자본잠식’으로 일컫는다.
영진약품 자기자본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144억원, 2021년 1048억원, 2022년엔 150억 가까이 줄어 898억원을 기록했다. 초기 자본금은 914억원이다.
결국 2022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였던 것으로 그해 자본잠식률은 1.7%다.
잠식률 2023년 1분기 1.79%→3분기 4.49% 확대
지난해도 매분기 결손금이 확대됐다. 2023년 1분기 누적 결손금 122억원, 2분기 138억원, 3분기 146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잠식률도 2023년 1분기 1.79%, 2023년 2분기 3.57%, 3분기 4.49%로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5억원으로 흑자전환 했지만, 당해 2월 알앤에스바이오와 손배소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액 '94억원'이 소송충당부채로 인식돼 자본잠식률이 확대됐다.
해당 소송은 영진약품 천연물 아토피 신약 ‘유토마’를 알앤에스바이오가 판권을 들여왔는데, 사업화 과정에서 지속적 행정처분, 시장 퇴출 등으로 인해 알앤에스바이오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3년 2월 법원이 1심에서 알앤에스바이오의 일부 승소로 배상을 판결했으나, 항소로 인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알앤에스바이오는 판결액 94억원에 더해 49억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장기화 되고 있다.
결국, 영진약품은 당장 부분 자본잠식 상태지만 수익성 회복은 물론 소송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영진약품으로서는 관련 소송 문제를 매듭짓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됐다.
영진약품의 경우 아직 부분 자본잠식 상태이지만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부실기업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게 될 경우 청산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도 없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잠식 기업은 최대한 빨리 상황을 벗어나는 게 대안이며 만약 이 상황이 되면 은행들은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자산재평가, 무상감자, 유상증자 등이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진약품 관계자는 “작년 3분기 누적 흑자전환으로 그 기조를 유지 중”이라며 “국내영업은 수익성 중심 사업구조 내실화 추진으로 만성질환, 호흡기 품목 등 매출 비중을 확대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