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웰빙, 셀트리온스킨큐어, 종근당건강, 휴온스 등 국내 업체들이 글루타치온 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사진] 등 부당광고 행위 적발로 시정명령 받았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글루타치온 식품 제품 중 표시 함량 실태 조사 및 광고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글루타치온 함량 미달 업체 및 부당광고 행위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글루타치온은 세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시스테인·글리신)으로 구성된 항산화 물질로 피부미백,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성분 중 하나다.
최근 신흥 시장인 ‘이너뷰티’ 시장에서 관련 제품에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IR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 1조 9763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글루타치온 식품 안전성 실태 조사 결과, 글루타치온 식품 함량을 실제보다 두 배 가량 부풀려 표시하거나, 건기식으로 오인 광고를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는 글루타치온 함량과 실제 ▲함량 차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20개 제품, 소비자 오인 등 ▲부당광고 실태 관련으로 100개 업체를 선정, 조사했다.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 ‘함량 표시·광고’ 20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이 중 5개 제품은 표시 광고 함량이 절반에 불과한 것이 적발됐다.
적발 제품은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씨엘팜·제조원/녹십자웰빙·판매원),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서울제약/뉴트리원),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씨엘팜),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한국프라임제약/농업회사법인 프뤠시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씨엘팜/유림티에이치씨)다.
해당 제품에서 글루타치온 표시 함량은 130mg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제품 함량은 65mg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부당광고 실태 관련 조사대상 100개 업체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부당광고 업체 59개 제품 중 △피부탄력 등 건기식 오인 46개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소비자 기만 5개 △여드름 케어 등 질병 예방 효과 강조 2개 제품 등이다.
주요 적발 제품에는 올앳미 츄어블 글루타치온(종근당건강, 건기식 오인),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녹십자웰빙, 건기식 오인), 화이트 저분자 콜라겐 글루타치온(셀트리온스킨큐어, 건기식 오인), 화이트 글루타치온 250(휴온스, 건기식 오인)하이뮨 글루타치온 플러스(일동후디스, 소비자기만)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는 부당광고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업체가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라며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구입 시 반드시 ‘식약처’ 건기식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