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최근 온라인 판매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SNS를 이용해 청소년·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 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신속하게 차단·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