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겸 방송인, 사업가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부 부당광고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여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한 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씨는 지난달 초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검토에 나섰다.
그 결과 에스더포뮬러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