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한번 이상, 즉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은 제외된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일반적인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제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과도한 ‘의료 쇼핑’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연간 15.7회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 5.9회의 2.6배에 달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려 3009회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 남성 혼자 소비한 건보 급여만 3306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매일 1회 이상,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건보 가입자는 총 2467명이었다.
이들이 지난해 한 해 사용한 건보 급여비는 1인당 1087만원으로 국민 평균(69만9000원)의 15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일부의 ‘의료 쇼핑’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해당 본인부담률 상향 적용 대상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토록 했다.
또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적용이 제외된다.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 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2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