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월 19일 밝혔다. 사유는 공시 번복으로 파멥신은 구랍 1일 3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파멥신은 이번 공시 번복으로 벌점을 4.5점 추가해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15.5점이다. 누적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거래소는 파멥신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됨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