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를 전면 개편하고 공개했다.
그간 제약사 및 학회, 정부부처 등에서 “신청부터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심평원은 신청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다.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 관련 학회 등에서 기등재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며 ▲허가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요양기관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개선 건의 등이 해당된다.
개선 사항은 ▲신청 서식 표준화 ▲검토 진행 안내 및 단계별 실시간 조회 ▲양방향 One-Stop 시스템 구축이다.
먼저,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해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확히해서 보완자료 요청 소요시간 등을 단축했다.
또 업무 진행단계를 도식화해 신청자가 진행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처리경로를 일원화해 보완요청․평가결과 송부 등 양방향 One-Stop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단계별 처리일자가 시계열적으로 기록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신청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진행단계와 평가결과 이유이므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편된 화면은 심사평가원 누리집(링크)→ 국민소통→ 개선건의→ 약제기준 개선건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