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 등 4대 보험료 금융기관 납부 방식을 표준OCR에서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용한 표준OCR 방식은 OCR장표의 고지 정보로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반면 새롭게 개편된 전자수납 방식은 전자납부번호 및 QR코드로 금융기관(창구, 전자기기, 뱅킹서비스)과 인터넷 지로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
표준OCR 방식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 후 공단에서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이틀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납부증명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금번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료 납부 즉시 납부 확인이 가능해 공단의 납부증명서 발급 편의성이 대폭 증가한다.
이번 1월부터 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OCR 장표 없는 ‘전자납부 전용 고지서’로 배부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올해 중 복잡한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납부서비스를 고도화해 고객 중심의 쉽고 빠른 보험료 납부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옥 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체계 및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 편익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