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스스로 작성한 서류자료 조작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현행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최근 일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으로 인한 언어적·육체적 피해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조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있어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수 대비 의사․간호사 확보 수준를 평가하는 구조영역 지표와 환자상태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지표로 구성됐다.
서류 평가로 등급이 결정되면서 일부 조작된 서류 제출이 문제로 부각된다. 감독기관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은 없고 병원 스스로 작성한 의무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평가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 날조된 의무기록을 제출해도 큰 사고가 발생해 사후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조작 사실이 들통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복지부는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서류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적에 대해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앞으로 평가지표 중에서 임의 조작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지표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는 등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집된 평가자료에 대해선 의무기록과 환자평가표를 비교하는 자체 신뢰도 점검과 현장 검증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보험평가과는 “입원환자 중증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 요양병원들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환자 입원을 회피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에서 환자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CCTV 설치도 검토에 들어간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간병인 공백을 조선족을 포함한 해외 국적인이 채우면서 환자 및 환자가족과 간병인 간 갈등이 잦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설치가 의무가 아니다. 요양병원 내 분쟁을 막아줄 병실 CCTV 설치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요양병원 내 의료서비스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면서 학대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