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某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 대표원장 A(63)씨 등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동시 선고.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수술 행위가 피부봉합에만 그쳤다"는 논리로 합리화하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수술은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대리수술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더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이유는 생명과 의사를 존중하는 가치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지 의사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지적.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보건범죄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에 해당해 확정 판결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