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들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소액 주주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마이크로디지탈이 지난 20일 공시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마이크로디지탈은 2021년 12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2건의 계약금액을 2023년 12월 50% 이상 변경했다. 이로 인해 벌점 9점을 받았다.
같은 날 피씨엘도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4점을 부과받았다.
피씨엘 외와 별개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1건,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물품대금 청구의 소) 지연공시’ 1건 등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도 받았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3월 15일이다.
올리패스 역시 공시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올리패스는 지난 1월 365억원 규모의 12회차 전환사채(CB) 발행 납입일을 8월로 연기 거래소 제재를 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은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법인을 의미한다.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동 등이 대표적인 위반 행위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허위공시 제재나 금융위원회 공시위반 제재와 별개로 거래소가 상장법인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정한다.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경우 법인 누적 벌점이 8점 이상(코스피 1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내 누적 벌점 15점 이상이면 중과실 공시의무 위반으로 상폐 여부를 논한다.
지나달에는 케어젠과 파멥신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케어젠은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고 이 지정에 따라 벌점 2점을 부과받았다.
파멥신도 작년 12월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을 철회하며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부과 벌점은 4.5점으로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은 15.5점이다.
파멥신은 현재 벌점이 급속히 누적되며 주식 매매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상태다.
한편, 이들 외에도 16일 셀루메드, 한국비엔씨 등도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상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는 거래소가 불성실공시 법인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예고하는 절차로, 해당 법인은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