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최고형 발언"을 두고 공방.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반박하고 나선 것.
주 위원장은 당시 "얼핏 기사 제목만 봤는데 오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라며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 이는 사직서를 낸 의사가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 혹은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피력한 것.
그러자 정부 측 대변인으로 박민수 차관이 즉각 반박. 그는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