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늘리고,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소속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방문서비스 횟수도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통상적인 치과 진료 협조가 낮은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