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자들 집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향후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둔 근거 쌓기 행보라는 분석이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업무 복귀 최후통첩 기한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직접 방문에 대한 반발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 직접 교부 등 여러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송달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직접 방문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이었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지난 2022년 1월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송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번 자택 방문은 작은 틈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전공의들에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일까지 사직서 제출 후 소속 병원에서 근무 중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에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