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前 의협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고발한지 하루 만이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죄 제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 수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