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 반대'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영업직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블라인드 글 작성자 소속 A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 가능성이 일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불매운동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의사가 A제약사에 대한 불매 의사를 밝혔다가 삭제하면서 불매운동 가능성이 일었고,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서도 A제약사 불매 압박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약사 커뮤니티에는 "OO제약 약(藥) 대체조제하라고 병원서 연락 오나요?", "다른 약 가져다 놓으라는 데 어디서 구하나"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민수 차관은 "집회 강제동원을 폭로한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