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는 가운데, 의료인에게만 허용해온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포착됐다.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에 이어 비의료인 문신 허용 등 의사들의 '활동 폭'을 좁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의료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런 판결에 따라 의료계도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비의료인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내놓은 데 비의료인 문신 허용까지 검토하면서 의사들의 영역을 좁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앞서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내건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 2월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 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 의사단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