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까지 확대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업무범위를 인정해도 법적 보호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PA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해 "의료사고 시 책임도 온전히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 홍보위원장은 "과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였던 간호사 심폐소생술이나 약물투여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 보건복지부가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사가 의료법 규정에 맞는 의료행위 후 결과가 나빠 고소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간호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A간호사들 요구는 정확한 업무범위 지정과 법적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의무가 주어지면 책임도 지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에 진료 공백이 생겼지만 이들이 담당하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치료와 무관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데 대해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주 홍보위원장은 "1, 2차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문신사 허용 등을 포함해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