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셀루메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사유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이다. 셀루메드는 부과벌점은 0.5점이나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을 대체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