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자로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사직서 효력 발생 시점이 지났다.
원래대로라면 30일이 지나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법조계에서도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3월 20일 기준으로 수련병원들은 교육수련실에 쌓인 사직서를 보며 이도저도 못하는 변함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그새 일부 전공의가 복귀해 사직 의사를 철회했거나, 사직서를 회수하진 않았지만 교수 요청으로 나와서 일하거나 인근 건물에서 대기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수련병원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직서는 그대로 두고 있다. 우리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사직서를 낸 후 복귀한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고 전했다.
B수련병원 관계자는 "법 해석에 따라 사직서 효력이 한 달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내린 지침을 받고 있다"며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새 전공의 2~3명이 복귀했다"고 말했다.
C수련병원 역시 복귀한 전공의가 없고 3월 이후로는 그 어떤 상황의 변동도 없다. 직원들도 사직서를 서랍에 보관만 한 채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D수련병원 측은 "사직은 보류해뒀지만 그 사이 사직서를 회수하고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가 있다. 일부 교수와 친분 있는 전공의는 출근은 안 하지만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하며 급한 수술에 투입될 준비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병원 입장에서 애가 타는 동안 앞서 사직서 효력 발동 시점을 두고 법조계도 엇갈린 시각을 내놨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서 이 같은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이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사직 효력이 즉시 발동한다"고 말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고, 민법 제111조1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와 개별 약정 등에 따라 효력이 즉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직서가 수리됐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수련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가뜩이나 인력 부족인데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을 이야기하고 있어 전공의가 나가면 손해다. 굳이 먼저 사직서를 수리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정부 명령을 긍정하며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