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사직 등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직역에서 법적 대응의 소송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업 당사자인 학생들도 가세할 예정이다.
교수들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대리해서 오는 4월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어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한 구를 의대생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이며 6개 학년 학생 수는 1만8000여 명이다. 이에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