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체포,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을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선고.
대법원 3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번 상고심에서 확정된 추징금도 917억원.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 이와 관련, 1심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5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 2심은 35년 형량은 유지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다"며 추징금을 약 917억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