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질환과 참여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개시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 50%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에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늘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는다.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화 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이 확인됐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하고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건정심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