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홍보에 예비비 수십억 원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8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위원회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 원을 포함해 1,254억원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8일 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예산 배정일인 3월 8일 이전인 2월 13일부터 유튜브, 열차 역사, 극장, 아파트 홍보 등 홍보비를 사전 집행했다.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며,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비록 이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 홍보는 예산의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협업을 이유로 10억원을 지출하는' 등 타당성조차 없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원은 "건전 재정을 이유로 민생 추경도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용 마구잡이식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신속히 '국회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