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8일 제주대에 따르면 이날 교수평의회는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논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처리했다.
제주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40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60명)의 50% 가량을 줄인 7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기존 정원(40명)대로 모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학칙에 따르면 총장은 교수평의회의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심의 안은 확정된다.
교수평의회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및 여교수협의회장과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는 직원과 학생 각 2명, 조교 1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