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의료계 측은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예정이다.
의대교수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앞서 "대법원이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서울고법의 심리를 감안해서 31일 전에 최종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이달 말께 내려질 예정이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고심에서 면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결정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그 직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