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최근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의대증원·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의과대학 교수 측 법률 대리인이 전공의들을 향해 '유령', '모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고 격한 발언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다수의 기자들에 '언론풀'이라고 보낸 메시지에서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했나. 수많은 시민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이 있느냐"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이다.
이 변호사 지적은 전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발언에 대한 것이다.
당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 "재판부 판결이 아쉽다.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증원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됐다"는 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메시지에서 "전공의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유령이냐"며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고 했다.
이어 "그래야 너희들 그 잘난 요구사항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낙동강 전선에 밀려서도 싸우지 않고 입만 살아서 압록강 물을 마시고 싶다면 그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등 무수히 죽은 전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5월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며 "정신 차리고 윤석열 의료독재에 맞서서 투쟁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17일 즉시 재항고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이 잘 알려진 만큼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한다면 신속히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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