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고등법원의 '각하' 결정을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불가능을 선언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으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만큼 유급 전에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상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고3 수험생과 N수생 등 입시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모집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전형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며 "2025년 의대 1500명 내외 증원은 확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40개 대학총장 면담 …"학칙개정 마무리" 요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에게 의대증원 학칙 개정 마무리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에서 "법원도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요청 사유를 밝혔다.
또 의료 개혁과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설명하고 의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개별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수업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원활히 학업을 이어 가도록 대학들은 탄력적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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