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부속병원 처장급 이상 보직자들이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 지난 5일 교육부는 지난해 4월19~28일성균관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 성균관대 부속 삼성창원병원 보직자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89만원을 지불. 다른 보직자 B씨도 지난해 1월4일과 3월13일·23일에 세 차례 총 101만원을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사용.
이와 관련, 삼성창원병원 측은 교육부에 "지출 당시 구체적 자료 입수가 미흡했으나 지출 내용에 대해 개인별 확인 후 소명했고 장소 선정 착오로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회수하기 어렵다"고 주장. 그러나 교육부는 업종 구분이 모호해 착오로 장소를 선정했다는 병원 측 해명에 대해서도 카드 영수증과 상세내역에 '단란주점'으로 상호명이 확인되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보직자 2명에게 신분상 조치 및 사용 금액 총 190만원을 회수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으며 예산 담당 실무자 5명에 '주의' 조치할 것을 함께 요구.
한편,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원 6명이 회의가 어려운 주점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비를 사용한 내역도 적발. 법인카드(간접비)를 쓸 수 없는 토요일에 행사 등 업무 관련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주점에서 연구비를 사용한 교원도 있었다는 것. 교육부는 대학 측에 "교원 6명이 쓴 연구비 합계 120만1400원을 회수하고 교원 2명은 주의 조치를, 다른 4명은 신분상 조치를 하라"고 요구.